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2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