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488
보험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증거기록 제675, 690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8. 1. 22.’은 ‘2018. 1. 12.’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같은 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10. 증거기록 제675, 690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8. 2. 20.’은 ‘2018. 2. 1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8. 3. 30.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주) 대표 F에게 채권자 G 주식회사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2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2. 23.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총 23장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음으로써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6. 7. 13. H 대표 I에게 채권자 울산북구청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43,930,400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