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 인터넷 통장 양도 광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성인오락실에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가로 14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B)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가 적혀져 있는 사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인터넷 게시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