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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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