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D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D의 계열사로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 쇼핑몰의 신축공사를 진행했던 시행사이다. G은 원고의 동생으로 D의 총괄사장이자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총수 18,800주 중 7,189주(지분율 38.2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999. 11. 12. 설립 당시에는 10,000주(1주 금액 5,000원)였으나 2006. 3. 23. 증자를 통해 300,000주로 증가하였다.
피고 회사가 인천세무서에 제출한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주주는 2007년 동안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아래 주주들 가운데 H은 2006. 1.부터 2007. 3.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I은 2007. 3. 15.부터 2009. 8. 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007. 1. 1. 2007. 12. 31. 주식수(출자좌수) 지분율 주식수(출자좌수) 지분율 J 105,000 35% K 75,000 25% L 90,000 30% H 135,000 45% I 75,000 25% M 60,000 20% 60,000 20% 합계 300,000 100% 300,000 100% 4) 피고 회사는 2008. 1. 24. 증자를 통해 4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위 40,000주는 N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O’이라 한다
)가 인수하였다. 나. 2009. 8. 6.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피고 회사,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및 주식회사 Q(이하 ‘Q’라 하고, P와 Q를 통칭하여 ‘P 등’이라 한다)는 2008. 3. 19. P 등이 5,910,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F 쇼핑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08. 8. 31.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투자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