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들이 부정 수령한 간접보조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이러한 행위로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헛되이 지출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대부분 개발비용이나 회사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 수령한 간접보조금 중 E이 관련된 부분은 모두 변제되었고, D가 관련된 부분은 3,500만 원이 변제되어 피해액의 많은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간접보조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사실상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위 간접보조금의 변제로 피고인 B이 관련된 부분도 많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