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4. 23:3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을 2회에 걸쳐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