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6세)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 E의 가슴을 만지면서 “와”라고 감탄을 하며 뒤로 돌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다시 E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와 단단한 거 봐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운동 좀 해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