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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9고단4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6세)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 E의 가슴을 만지면서 “와”라고 감탄을 하며 뒤로 돌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다시 E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와 단단한 거 봐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운동 좀 해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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