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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8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1:34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뒤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장소의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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