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77,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9.부터...
이유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29425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정지를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확정 후 피고 A은 파산 및 면책신청(인천지방법원 2010하단920 및 2010하면920)을 하여 2011. 7.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2. 1. 10. 면책결정를 받아 2012. 1. 3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04. 3. 13. 21: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6 소재 신용보증기금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D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 원고는 E과 F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04. 6. 9. D의 유족들에게 D의 상해보험금으로 77,47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 B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차269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4. 11. 3. 확정된 사실은 피고 B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77,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9.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10.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