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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2019누3381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12(2019.0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998(2018.05.15.)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9누33813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8구합14412 판결

변론종결

2019. 7. 1.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부터 20행까지의 "그 부칙 제1조는 … 두지 아니하였다."부분을 "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부터 19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 적용할 수 있는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그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은 위임의 근거법령과 함께 경과조치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축소되자 그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9조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 12. 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경과조치인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제13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 원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가 시행된 이후인 2016. 1. 1.부터 경과조치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9조는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16. 2. 5.부터 시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경과조치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법령이 시행된 경우에 개정법령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하고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구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행일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경과조치에 대하여 시행일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1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은 이 사건 시행령 본칙 조항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그 부칙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9조가 위 시행령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16. 2. 5.부터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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