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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07 2013고정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3:35경 강릉시 소재 강릉역에서 제1662호 무궁화호 열차(강릉발 청량리행)에 탑승한 다음, 2013. 5. 12. 01:24경 위 열차가 태백시 소재 태백역에 이르렀을 때쯤 위 열차 5호칸에 탑승한 채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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