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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벨 로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2: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케이티 용전지사 맞은 편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전 네거리 방면에서 중리 동 네거리 방면으로 그 길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일반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왕복 7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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