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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2다2262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비행장 주변의 소음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이러한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2. 원심은, 항공기소음의 특성, 피고가 설치한 대구비행장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정도, 비행 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거주지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된 원고들 및 원심공동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나 원심공동원고들이 위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 1. 1.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하였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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