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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2다2261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행장 주변의 소음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이러한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2. 원심은,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피고가 설치한 대구 K-2 공군비행장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정도, 비행 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거주지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된 원고 및 원심공동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한 다음, (2) 원고나 원심공동원고들이 위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 1. 1.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하였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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