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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2다3270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행장 주변의 소음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불법행위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은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거나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된 책임원인 사실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의 정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대한 원인 제공 여부 및 그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정한다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피고가 설치한 대구 K-2 공군비행장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정도, 비행 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거주지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된 원고들 및 원심공동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 1. 1. 이전에 이미 위 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에 전입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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