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울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심신상태가 불안정하고 조울증 증세가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 I, D, E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1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