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2 2014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 앞 노상에서 하구리 삼거리식당 앞 노상까지 약 2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