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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1429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1. 7. 6. 접수 제32385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아이디,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당시 원고의 배우자였던 B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절취하여 몰래 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 5,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증명책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아이디에 대한 2011. 7. 5. 자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외상물품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데, 주식회사 우리아이디는 2013. 7.경까지 피고로부터 계속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그 외상물품대금채무가 2013. 7.말 현재 199,850,377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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