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F(이하 ‘F’라고만 한다) G 전 1,425㎡, H 대 3,137㎡, I 대 1,269㎡, J 대 1,34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대지면적 7,719㎡, 연면적 합계 3,360㎡인 육계용 계사 3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7. 31.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일부 농업진흥구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농촌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저해와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고, 차량교행에 필요한 교행시설 확보와 악취먼지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막연한 보완대책을 제출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증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주거지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신축하려는 계사는 창문이 없이 환기구를 통하여 환기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무창계사(無窓鷄舍)로서 악취, 분진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환경피해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운 부분은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로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교행시설 1곳을 설치할 예정이며 그 외 교행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