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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9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C을 설립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난으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자 2009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 및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 타인 명의로 ‘D’, ‘E’ 등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차명 사업계좌를 이용해 건축업을 계속하였다.

1. 피해자 F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0. 4. 22.경 전남 함평군 G 주소불상지 H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총 공사대금을 7,8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우사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공사기간 2010. 4. 20. ~ 2010. 6. 30., 총 공사대금 7,8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남 무안군 I 토지 상에 우사를 신축해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유흥주점 공사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계속되어 그 무렵 자재대금 채무 포함 금전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0년경에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회사 경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앞선 다른 수급공사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우사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0. 9. 25.경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총 공사대금을 1억 2,2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우사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공사기간 2010. 9. 25. ~ 2010. 12. 30., 총 공사대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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