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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구단1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10. 24. 21:19경 여수시 소호동 소제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2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19:00경 직장동료와 회식을 하였는데 취기가 많이 오르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다가 1km 가량 운행 중 단속된 점, 2004. 3. 18.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간 모범운전을 해 왔고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대한 적극 협조한 점, 디자인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책상 인쇄물 감리를 위하여 전주, 광주 등으로 출장가는 일이 많고 특히 원고의 집이 여수 시내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어서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퇴직할 수밖에 없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는 원고로서는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현재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한 부도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바 면허가 취소되면 9세의 아들 등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대출채무의 변제도 막막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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