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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구단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10. 4. 22:59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0. 3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19:30경 다른 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일단 기사를 돌려보낸 후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80m 가량 운전을 하다

단속되게 된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016년 정년 퇴임후 계약직으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부서장직 수행하여 왔는데, 담당 업무가 작업공간이 넓은 현장의 작업관리를 하는 일이라 운전면허가 절대 필요한 점,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퇴직해야 하는 점, IMF 구제금융 시절 사업체의 부도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혼까지 하였다가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여 전처와 재결합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가 요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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