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이하 원고와 H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C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1항부터 3항까지의 토지 3필지와 4항부터 9항까지의 공장 6개동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80,000,000원, 매도인 C, 매수인 원고, 계약일자 2017. 6. 9.’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 등은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되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에서 원고 등과 피고가 각자의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일자가 2018. 3. 25.자인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내 용 공장 담보 당진시 D, E, F는 갑(‘원고 등’을 말한다)이 담보주(‘C’를 말한다)와 계약금액과 중도금까지 입금을 한 상태이며, 갑의 신용 문제 상 을(‘피고’를 말한다)의 사업자로 잔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며, 중소기업대출진행이 끝날 때까지 소유권은 을로 하며, 그 후에 소유권에 관한 것은 사용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서로 협의하여 다시 정리하기로 하며(을 2개동 사용), 상기 갑과 을은 소재지 당진시 D, E, F에서 업종(육계 가공 및 식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갑과 을은 2018년 월 일부터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육계가공 및 식품가공 사업으로 정한다.
제2조 공동사업 종목 갑은: 닭고기 가공업체,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