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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18. 8.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위에서 참작한 사정들에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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