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0.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예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받고, 계약금잔금 17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으며, 잔금 3,300,000,000원은 사업허가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되 그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매예약금 30,000,000원 및 계약금잔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1. 25.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1. 11.말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1. 50,000,000원, 같은 해
4. 70,000,000원, 같은 해
8. 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경까지 잔금 3,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물제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공탁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3. 7. 23.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잔금 3,300,000,000원 및 잔금에 대한 약정 이자 100,000,000원 합계 3,40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위 잔금을 2013. 8. 31.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을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