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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2 2018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광양시 C 소재 ‘D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E 식당 앞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수사보고(시간경과에 따른 감소수치와 사고 후 마신 음주량 계산)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6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고(그 중 3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 관련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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