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43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