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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업체인 B 기업인데, 물류관세 혜택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1일간 체크카드 대여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1. 12.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피고인 계좌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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