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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044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10월경부터 부산 동래구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등 일명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던 중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서 같은 형태의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소외 C이 소유한 부산 동래구 D 대 338.8㎡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추진 중인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해 C과의 매매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라.

C은 2013년경 원고에게, 위 D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대금이나 기일 등의 조건을 기재한 바 없이 단순히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은 “매매동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6. 1. 피고와, 원고가 그 동안 진행하였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피고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합 의 서-

1. 피고의 부산 동래구 E, F 일원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E 블록에 한정하여 별도로 진행하던 가칭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시행을 전부를 포기한다.

2. 원고는 사업시행 업무행위로 E 내 일부 지주(D)와의 매매계약 체결 건에 대해 계약해지와 함께 해당 지주와 피고와의 계약체결에 적극 협조한다.

3. 상기 1, 2항을 원고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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