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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2 2014고단21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 일명 ‘N’, ‘O’ 및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알선을 가장하여 그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담당하며 인출금액의 약 1%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N, O 및 다른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쳇을 통하여 O가 미리 지시하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된 카드를 받고, O가 위쳇으로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카드로 입금되는 금원을 즉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이를 다시 O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4. 1.경 피해자 L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등 수수료를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이 즉시 P 명의 농협 계좌(Q)로 23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 A는 미리 O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쳇을 통해 지시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한 카드와 O가 위쳇을 통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이체한 돈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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