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37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5,927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5,927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