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34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77,530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49,5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77,530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49,56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