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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4: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에 있는 ‘ 용마 터널’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으나 위 각 전과는 모두 10여 년이 경과된 것이고 판시 범행 중 가벼운 단독사고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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