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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6나7548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1997. 10. 2.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 4. 12. 자신의 처 E의 동생 H 명의로, 1997. 9. 30. D의 지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피담보채권 없이 D이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남, 지인과 통정하여 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H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 A의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근무를 해오던 중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가 매각된 바 있고 또한 자신 명의의 소래농협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만들어 주식회사 I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위 금원과 주식회사 I에 투자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H은 주식회사 I의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D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I에 49,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미지급 급여 21,000,000원이 있었는데, 위 합계 7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D은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D을 대위해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3. 판단 먼저, 피담보채권 부존재 내지 통정허위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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