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8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36.84㎡를 인도하고,
나. 13,86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36.84㎡를 인도하고,
나. 13,86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