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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8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36.84㎡를 인도하고,

나. 13,86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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