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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318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18.5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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