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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22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3:50경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지하 1층 피해자 C(여, 36세)가 관리하는 식품코너에서, 전날 고구마 맛탕 3개를 구입한 후 1개만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고구마 맛탕이 들어 있는 포장용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도구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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