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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2:07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 일전에 현금 결재하였던 건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던 중 그곳 주유원인 피해자 D( 만 46세, 여) 이 환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 (CCTV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자 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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