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83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 사기 브로커를 통해 손가락 자해를 하여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총 57,399,110원에 이르며, 피고 인은 위 편취 액에 대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위 편취 액보다 적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영구 적인 장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