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남구 E 일대 38,65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7. 29.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5. 8.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8. 3. 18.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남구청장은 2019.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전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도시정비법에 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도시정비법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대구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손실보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