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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03693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남구 E 일대 38,65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7. 29.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5. 8.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8. 3. 18.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남구청장은 2019.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전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도시정비법에 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도시정비법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대구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손실보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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