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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7가단105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103,621.7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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