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해상산업노동조합 C 본부 기획국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2:30 경 통영시 멘 데 산업 길 25 통 영 항 선원회관 입구에서 신생 노조를 지원하고 기존 노조원들을 탈퇴시키는 피해자 D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이 새끼야 ”라고 욕하면서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7-8 번 골절, 다발성 좌성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E, F의 각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 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띠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검사의 지적에 멱살을 잡힌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