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 22:25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2:36경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으며, 23:25경 채혈이 이루어졌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5%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2: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림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산천단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이 22:10경이므로 채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속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11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