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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3557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층 50.53㎡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L 일대 33,593㎡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8. 1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8. 13.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7.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6. 12. 고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4. 10. 23. 고시되었다. 라.

피고 C, F, G, K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피고별 각 해당부분을 소유자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B, D, E, H, I, J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피고별 각 해당부분을 각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피고 D의 임차보증금은 1천만 원, 피고 H의 임차보증금은 3천만 원, 피고 I의 임차보증금은 8백만 원, 피고 J의 임차보증금은 2천만 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 F, G, K은 해당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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