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9.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6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골드클래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인공폭포 쪽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고, 다시 진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한국상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3,405,058원 상당을 요하도록, 목포시 소유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복구비 6,22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수목 변상금 산정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