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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34156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3,527,84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차 차용금 1) 원고는 2012. 12. 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6%(월 450만 원), 변제기 2013. 9.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1억 4,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소유인 전북 완주군 C 임야 20,7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 매매예약완결일 2013. 10. 5.로 정하여 피고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피고는 위 매매예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예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는 위 계약의 증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2조). ② 피고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13. 10.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만약 피고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 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③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피고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제4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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