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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같은 해 11.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해 11.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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