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0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6. 09:35경 대전 동구 정동 16-6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련한 잔류조현병 치료가 필요한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 감경사유, 어느덧 노인이 된 부모의 헌신적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