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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7 2014고단3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F(여, 20세)은 위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2:55경 위 D 3층 안방에서 위 E,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자신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하자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손등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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